사고닷

사건 위임 약정

사건위임 약정

이 사건 당사자는 합의대리 사건(민사·형사를 포괄한다.)처리에 관한 위임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【목적】이 사건 당사자(이하'갑'이라 한다.)는 법무법인 한중(이하'을'이라 한다.)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(이하'위임사무'라 한다)를 위임하고, 을은 이를 수임한다.

제2조【위임한계】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 합의대리에 한한다.

제3조【수권범위】갑은 을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.

제4조【자료제공 등】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5조【보수】

  • ① 갑은 을에게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0원을 지급하고,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.
  • ②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취와 동시에 위임사무처리로 지급받은 금원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(부가가치세별도)을 지급한다.
  • ③ 다음과 같은 경우 위임계약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.
    • 을이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여 갑에게 민·형사상 합의금, 보험금 기타 금원이 입금된 경우.
    • 을의 위임사무수행중 갑이 상대방등과 합의하여 금원을 받은 경우.
    • 을의 위임사무수행 후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.
    •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, 제6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.

제6조【계약해지】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,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.

제7조【인장조각】이 위임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,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8조【비밀유지】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,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9조【CMS 자동이체 동의 및 통지】'갑'은 '을'이 요청할 경우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보수 지급에 동의하며,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변경 시 사건 처리 완료 전에 '을'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